서울시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취했다[사진=시사뉴스피플 일러스트]
서울시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취했다[사진=시사뉴스피플 일러스트]

[시사뉴스피플=곽기호 기자] 하루 확진자 1천명을 넘고 병상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오는 23일 0시부터 서울에서 결혼식과 장례식을 제외한 사적모임에 5명 이상 금지된다.

21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조치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모든 규모의 모임이 금지 된다

서울시는 “예외로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만약 이전조치를 어기면 이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23일 부터 실시되는 5명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4명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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