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김준현 기자] 정부는 2021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1조 2,900억 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예년(‘18년 16.4%, ’19년 10.9%, ’20년 2.9%)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으나, 그간의 누적적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체에는 1인당 월 7만원(2만원 추가)을 지원한다. 내년에도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300인 미만까지 계속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한다.
현재 대부분의 영세 사업주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신청기관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도 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12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을 확대·운영하고, 중점 점검사항 지정 및 근로감독관 참여 확보 등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점검을 내실화한다. 공단 지사별로 환수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하여 환수업무의 효율성·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이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운영하여 부정수급 근절 효과를 높인다. 부정수급을 알게 된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가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정부는 11월 말 기준 81만개 사업장(345만명 노동자)에 2조 4천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 고용안정을 도모했다.
이러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영향으로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 말 기준으로 전년동월 대비 108천명(1.8%) 증가했고,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17년 3.9년에서 ’19년 4.4년으로 증가했으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증대 및 임금 격차 해소에도 기여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3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라면서,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행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