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
(사진=국회)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지난 8일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의사진행를 갖고, 주요 법안 3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 된 안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 처벌과 원청업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은 아동학대 신고시 즉각 조사·수사 착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과로사에 내몰리고 있는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업무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김상희 부의장은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거듭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던 사안”이라며 “국회가 신속하고 치열한 여야 논의를 통해 이번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이번 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현장상황을 살피며 실효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며 “제도 시행 효과를 살펴가며, 필요하다면 적용 범위와 처벌 수준 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 등도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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