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종교교육시설 식사,숙박, 대면모임을 금지한다고 발표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미인가종교교육시설 식사,숙박, 대면모임을 금지한다고 발표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시사뉴스피플=손영철 전문기자] 정부는 27일 종교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되고, 모든 입소자들이 입소 전까지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윤 총괄반장은 최근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IM선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의 집단감염 대응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정부는 종교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정비했고, 이를 지자체를 통해 안내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미인가 교육시설은 시설의 운영형태가 정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기숙하며 전일제 수업을 받는 경우 기숙형 학원의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윤 총괄반장은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정규 종교활동인 예배 이외의 교습, 학습 등 각종 대면 모임은 금지되고 식사와 숙박도 허용되지 않다”고 강조했다.

종교 관련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에서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기숙형 학원의 경우 숙박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입소자의 선제적 검사 실시 및 외출금지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을 허용한다.

따라서 입소자는 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되며 입소 전 2주간 예방 격리가 권고된다. 또 입소 시 2일 이내에 검사한 유전자증폭(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정규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및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교습과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을 금지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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