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체계도 [사진=행정안전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체계도 [사진=행정안전부]

[시사뉴스피플=이수민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월부터 차례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예방접종은 백신의 종류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약 250개, mRNA 백신)와 위탁 의료기관(약 1만 개, 바이러스벡터백신)으로 구분되어 시행되며 노인요양시설, 중증 장애인시설 입소자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방문 예방접종팀을 운영한다.  예방접종센터(시·군·구 단위)는 초저온 냉동고 설치, 예진과 이상반응 관찰, 동선 분리와 거리두기가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자가발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갖춘 공공시설 중심 대형 실내체육관 또는 대강당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게 된다. 

예방접종은 고령층에 치명률이 높은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하여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감염취약시설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예방접종 순서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진행 위험, 의료와 방역체계 유지, 코로나19 전파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해외사례, 백신의 효능 및 안전성 검토 후 전문가, 의료계 등과 함께 사전에 긴밀히 논의하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감염병, 예방의학, 면역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부터 예방접종을 시작 하며 국내 첫 접종임을 고려하여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마련된 중앙 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의료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이후 3개 권역별 거점 예방접종센터(중부, 호남, 영남 권역 감염병전문병원)로 확대 시행하면서, 개별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하여 의료 기관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원(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며 이 경우 의료기관은 자체 예방접종하되 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를 고려하여 방문 접종을 시행한다. 이후 중증환자의 이용이 많은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의 보건 의료인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119 구급대, 검역관, 역학조사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국민들과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하반기부터는 백신 도입 일정 조정과 상반기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한다. 
  
예방접종 관련 정보 안내와 원활한 사전 예약 시스템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전용 예방접종 시스템을 구축한다. 2월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누리집을 통해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3월부터는 예방접종 가능 시기 및 사전예약기능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4월부터는 국민비서서비스(행안부)와 연계를 통해 예방접종시기, 장소,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상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전 반드시 예진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마친 후에는 일정 시간(15~30분) 예방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발현 여부를 관찰한다. 

이후에도 이상반응의 신속한 인지와 대응을 위해 의료인 신고 외에도 피접종자의 적극적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판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상반응 중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에 따라 국가가 보상(치료비, 병간호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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