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가 17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02건의 법률안과 2건의 국민동의청원을 상정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현안 및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현재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렸다. 무엇보다 어린이집 평가제도 실효성 제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아동학대 관련 통계자료 보완, 보건복지부와 경찰청간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관련 업무협조 강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코로나 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이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로 했다.

자율과책임에 기반한 거리두기 체계 개편 시, 업종별 특수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등도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 심리지원제도 내실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입은 국민들에 대한 보상 방안 검토, 도서벽지 등의 주민들에 대한 백신접종계획의 수립,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감염병 예방ㆍ방역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개진되었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탈시설 지원정책 강화, ▲보건복지부의 찾아가는 안심버스 사업의 취약계층 접근성 제고, ▲입양정책 관련, 입양 관련 통계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개선입법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한편,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지역공공간호사법안’ 등 총 302건의 법률안과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청원’, ‘낙태죄 전면 폐지와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 등 2건의 국민동의 청원도 함께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18일과 2월 19일에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심도있는 법률안 심사에 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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