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사진=행정안전부]

[시사뉴스피플=안 연승기자]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2월 19일(금)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여 「제1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해 공공서비스가 새롭게 설계된다. 예컨대 민원인의 민원사이트 사용 메뉴, 오입력 횟수, 평균 체류시간 등 데이터를 분석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실시간 영상데이터를 분석하여 범죄, 위험상황을 자동인지하고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 신속한 초동대응을 유도하는 등 기존 행정업무가 지능화된다.

이번에 확정된「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은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을 통한 지능형 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향후 3년간의(’21~’23) 범정부 추진전략과 정책방향을 담은 계획이다.

「데이터기반행정법」시행 이후 처음 수립된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정책결정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지능형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 및 11대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그동안의 추진 성과 등을 바탕으로 “데이터 공동활용 가이드라인”과 “데이터 역량강화 가이드라인”을 위원회와 공유하고 지속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데이터 공동활용 가이드라인”에는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데이터 역량강화 가이드라인”에는 공공기관 스스로 필요한 데이터 역량을 진단하고 필요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와 실행방법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향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디지털정부 평가 내 ‘데이터기반 정부’ 부분 평가 순위를 현재 3위에서 1위로 끌어 올리고, 데이터 기반 행정을 정착시켜 정부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가 데이터기반행정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라며, “과학적 행정 구현으로 정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 여러분께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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