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사진=행정안전부]

[시사뉴스피플=안연승 기자] 행정안전부는 각종 행정·공공기관에 산재 되어있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한 번에 모아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2월 24일(수)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은행신용대출, 주택청약 등을 신청할 때 여러 가지 행정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해당 서류를 잘못 제출하여 취소나 보류되는 사례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에 개시하는 서비스는 소상공인, 일자리, 금융 등 6개 관계기관에서 현재 운영중인 8개 서비스에 적용되어 국민들에게 제공된다.
 
정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데이터 주권 확립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공공,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증명, 구비서류 등에서 필요한 데이터 항목만 발췌하여 데이터꾸러미로 제공함으로써 본인의 행정정보를 직접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업무 처리기관에서도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문서의 진위 확인이나 서류 검토, 입력 등의 절차가 간소화되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번에 개시되는 8개 서비스는 각 기관의 민원창구 또는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올해 10월까지 119안심콜(소방청), 국가유공자취업지원(한국고용정보원), 민원서식 간소화(제주특별자치도) 등 10여 종의 서비스를 추가로 개시한 후 점차 개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며, “그간 서류 중심으로 처리되던 행정서비스의 틀을 깨고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정부혁신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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