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이수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의 디지털화를 통해 디지털뉴딜을 선도하고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하였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연도별 투자계획, 정책추진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계획으로, ‘지적재조사특별법’ 제4조에 따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측량기술의 발달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추진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필요성, 드론, AI 신기술 활용과 같은 사업방식 다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수정계획을 마련하였다.
특히,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을 디지털 수치좌표 형태의 디지털지적으로 구축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난해 디지털뉴딜 과제로 선정되어 본격 추진되고,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 이전 기본계획 수립 당시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사업여건을 이번 수정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수정계획 수립과정에서 관계기관, 민간, 학계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자문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계획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에 수립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의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가 디지털지적 제도의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수정계획에 제시된 정책과제들을 착실히 이행하여 국민 모두가 신속하고 정확한 디지털 지적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