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3선)이 지난 11일 국토부 공무원 및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토부 공무원 및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국토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은 등록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4급 이상의 공무원 및 공기업의 임원은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하고, 1급 공무원은 관보 또는 공보에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어,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투기행위 및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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