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이 선출공직자 중 성폭력범죄 등 중대범죄로 사퇴하는 경우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대해 선거비용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재보권설거는 전직 시장들이 권력형 성범죄를 저질러 사망·사퇴한 탓에 치러지는 선거다. 약 824억 원의 세금 및 행정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이 의원은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권력형 성범죄로 인해 발생한 보궐선거임에도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에게 선거비용 책임을 물어 선출직공직자들의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선출직공직자가 임기 중 저지른 범죄 등으로 퇴직·사직하여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 귀책사유를 제공한 사람에게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금액 등을 반환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그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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