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이 27일 스토커행위 규제 관련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9호, 통권 제158호)를 발간했다.
스토킹 범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엇보다 개인적 일이나 애정문제로 취급되기 십상이었던‘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일본은 오케가와시(桶川市)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2000년 법을 제정했다. 이후 다른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규제행위대상을 확장하는 형식으로 개정했다.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항은 중요한 개정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자료에서는 제정된 법이 상징적 의미로만 남아 있지 않고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는 입법적 참고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20여 년 전부터 스토킹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봤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일본의 ‘스토커규제법’ 개정과정의 논의와 개정내용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법과 현실의 간극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러한 간극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 등을 재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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