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손영철 전문기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31일 오후 재가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관급 임명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한 것으로 33번째 이다.
청와대에 관계자에 따르면 신임 김오수 검찰 총장의 임기는 6월 1일부터 시작되며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속전속결로 더불어 민주당 주도로 김오수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김 총장 임명을 반대해온 국민의 힘 은 불참했으며 총장임명 독단에 대해 “오만과 독선을 보여 줬다”며 고 강하게 반발했다..
손영철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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