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노동진기자] 국토교통부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 대해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건전한 공제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용 차량의 자동차보험 역할을 하는 공제조합은 ’79년 법인택시 공제조합 설립 이래 현재까지 6개 공제조합이 운영 중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약 20.3조원, ’20년 수입보험료 기준)의 8.2%(약 1.7조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용 차량 100만대가 가입하고 있다.
자동차공제는 버스·택시·화물차 등의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여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해 왔으나, 사고접수, 보상처리 및 분쟁조정 과정에서 사고 피해자가 불편을 겪는 등 손해보험사에 비해 보상서비스 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어왔다. 또한, 조직 운영상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 경영정보의 내·외부 공개와 관련한 투명성 부족 등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은 자동차공제에 대해 제기되어 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제서비스 체계 구축,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전문성 확보를 목표로 마련되었다.
채용비리 등의 근절을 위해 필기시험 공동운영제도(자배원 주관) 도입, 참여 희망 공제조합부터 시범실시(’21.下) 후 전체 공제로 확대하고, 채용 관련 불합리한 차별과 공정성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모범규준’도 마련(’21.下, 공제 내부지침 개정)한다. 또한, 법인(클린)카드 사용을 원칙상 의무화하고, 증빙되지 않는 비용(상품권 등)만큼 차년도 예산 승인시 삭감(’21.下)하도록 한다.
공시항목을 손보사 수준으로 확대하여 누리집(공제조합·자배원)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영평가를 통해 혜택(인센티브) 부여 및 개선명령(’21.下)과 연계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자배원의 현장검사 범위를 기존 공제조합 본부 위주에서 지부까지 확대하고, 정기 검사 외 상시감독을 확대하는 등 감독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자배원은 즉시 개선할 과제에 대해서는 7월 1일자로 개선명령 등을 조치하고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국토부·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동차공제조합이 협력하여 마련한 이번 혁신방안으로 사업용 차량 관련 사고피해자가 필요한 보상서비스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투명하고 전문적인 공제조합 경영여건이 만들어져 보다 튼튼한 공제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