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국민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지원대상을 넓힌다고 1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제도 시행 이후, 6.29. 기준 331,626명이 신청하여 261,809명(Ⅰ유형 213,976명, Ⅱ유형 47,833명)이 참여 중이며, 제도를 시행하면서 국민신문고, 고용센터, 온라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선의견(제도 지원대상 확대, 청년 취업경험 요건 삭제 등)이 제기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의 가구 재산 상한 요건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청년층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 지원이 필요한 미취업청년도 부모의 재산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산요건을 넘어서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제도에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어려운 청년 고용상황에도 직장에 첫발을 내딛고자 노력하는 청년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재산요건을 개정하는 것이다. 또한, 청년이 취업경험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능력, 구직의사가 있는(취업경험有) 저소득 구직자를 우선 지원(요건심사형)하면서, 첫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 구직단념청년 등(취업경험無)에게도 선발형(청년특례)으로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운영 중이다.
다만,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취업경험이 있는(2년 내 100일↑) 청년은 그간 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년특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 옴부즈만, 고용센터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청년들을 중심으로 청년 간에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신속히 제도개선에 착수한 것이다.
법률 개정안은 6.29.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되었으며, 국회 통과 시 아르바이트 등 소득활동과 구직활동을 병행해왔던 청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소득, 재산요건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은 7.1.~8.10. 입법예고를 거쳐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참여요건을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하(현행)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