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이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1심 선고공판 법정에서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고 판결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모(74)씨 가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 했다.
1심 재판이 끝난 후 최 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다“며 즉각 항소 하겠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출마 선언 이후 관련가족 에 대한 첫 사건으로 인해 정치권 에서 미묘한 파장이 예상이 되고 있다.
손영철 전문기자
ths3699@inewspeopl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