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스터’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스터’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사뉴스피플=이수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는 올해 11월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대회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의 근거가 마련된 이후,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국민들에게 알리며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한다.

본 대회는 ① 활용사례 부문과 ② 활용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누어 열리며, 참가를 원하는 국민은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진대회 누리집(가명정보활용)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절차를 살펴보면 8~9월 중 1~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대상이 가려지며, 11월 초 개최 예정인 본선에서는 현장 발표(참가자)와 현장 평가(전문가, 온라인투표)를 통해 대상(장관상) 5건과 우수상(원장상) 8건 등 총 13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된다. 대상 300만 원, 우수상은 100만 원 등 총 2000만 원 규모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최종 선정된 우수사례와 고안(아이디어)은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으로 제작·배포될 예정이며,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가명정보 활용 자문(컨설팅)과 연계해 사업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가 전 분야에서 활용되며 다양한 성과사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바우처 등을 통해 안전한 가명·익명처리와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다양한 가명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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