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번원에서 징역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 도지사 [사진=경남도청]
대번원에서 징역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 도지사 [사진=경남도청]

[시사뉴스피플=노동진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으로 대법원 까지 넘겨진 판결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재판에서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되며도지사직도 자동으로 박탈, 경상남도는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한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19조에 의해 형기 2년에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5년까지 앞으로 7년간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며, 김지사의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정치권의 대선판도 도 요동 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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