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하천 불법행위의 완전 근절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는 하천 불법행위의 완전 근절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경기도청 제공]

[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경기도가 현재까지 계곡·하천 불법시설물 99.7%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둔 가운데, 앞으로 하천 불법행위의 완전 근절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청정계곡 도민환원 추진성과 및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성훈 국장은 이날 “하천불법행위는 매년 반복되는 단속에도 단속인력 부족, 낮은 벌금 등으로 수십 년간 지속돼 수질오염, 하천범람, 바가지요금 등 불편과 안전위협의 큰 원인이었다”며 “이에 경기도가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며 전국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도는 “깨끗한 하천·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자”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99.7%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경기도는 다방면의 하천정화활동을 실시하며 ‘하천계곡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했다.

경기도가 계곡. 하천에 설치한 불법 건축물 철거 하고 있다
경기도가 계곡. 하천에 설치한 불법 건축물 철거 하고 있다

올해도 여름 행락철을 맞아 재발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하천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도-시·군 공무원 및 하천계곡지킴이 등을 총 동원해 단속반을 구성, 지난 7월 1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에는 불법행위 단속은 물론 방치된 잔재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사법처분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으로 청정계곡으로 거듭난 만큼, 다시 불법이 재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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