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이 39명 국회의원과 12일 3시에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영업금지/영업제한/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동네 식당과 카페부터 학원과 예식장까지,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1년 7개월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2021년 1월 22일 동료의원 62명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7월 1일에는 ‘감염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감염병예방법상에 따른 집합금지 등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연속토론회에서 미국 PPP 사례를 발표했던 시카고 교포가 출연하여 현재의 미국 상황을 설명하며, 일본과 프랑스 교포의 현지 지원 제도 설명이 이어진다. 국내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의 현황과 건의사항을 확인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태스크포스팀이 출연하여 국회를 최종 통과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령, 추경에 대한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프랑스에서 ‘개인 여행 가이드업’을 하는 교포의 현황 설명은 우리 현실과 큰 비교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경제적 피해지원 5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행정명령 직접 피해업종은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해야 한다.
둘째, 행정명령 간접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폭 넓게 피해지원을 해야 한다.
셋째, 초저금리 긴급대출을 대폭 확대하여,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업종 구분 없이 무신용·무담보로 ‘당장 버텨내는데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당장 올해 9월로 예정된 코로나 대출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
다섯째, 과감한 채무 조정으로 신용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민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끝이 아니다. 앞으로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노력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