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기자] 국민의 힘 대선후보 윤희숙 의원이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됨으로서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직을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이 시간부로 대선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고도 밝혔다.
정부 권익위는 국민의힘 의원 12명의 부동산 의혹을 발표했으며, 윤 희숙 의원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명단에 포함 됐지만 윤 의원은 "야당 의원의 평판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의원의 사직은 국회법 제135조에 따르면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고, 사직 허가 여부는 표결로 한다. 사직이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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