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처분 제도, 실상은 처리 절차와 시간에 정해진 바 없어.. 법적제도 개선 절실

가처분제도의 문제점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사진=자료사진]
가처분제도의 문제점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사진=자료사진]

[시사뉴스피플=윤훈영 기자]  수원고등법원이 근로자 측의 가처분 항고 신청을 7개월 이상 대응없이 지연시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문제의 사건은 직장 내 부당전보로 인해 2년여간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근로자 A씨가 이번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가처분 제도의 허점’을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A씨의 말에 따르면, 직장 내 부당전보 사건으로 인해 노동위원회를 통해 행정심판 절차를 밟았고(2020년 3월) 행정심판 1,2심 승소를 통해 채권자 자격을 받은 바 있다. (2020년 12월) 그러나, 사측에서 행정심판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2021년 1월), 이 과정에서 행정소송 과정이 3년 이상의 긴 법정다툼을 요하는 바, 생계를 위해 긴급구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2021년 2월)
 
 그러나 문제의 수원고등법원은 안양지원 1심을 1주일만에 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A씨는 그 즉시 항고하였으나(2021년 2월) 항고 접수 7개월째 아무런 조치나 명령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 A씨는 항고 접수 이후, 4차례의 준비 서면 제출로 결정을 촉구했으며, 법원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년 반의 긴 시간을 가족과 떨어진 채 이산가족 생활을 하고 있으며,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외에도 3억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확인된다. A씨는 “행정심판 6개월, 3~4년의 기약없는 행정 소송으로 인해 돈과 시간의 압박으로 본안 소송 자체를 포기해야할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가처분 제도는 금전 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이다. 그러나 가처분 제도가 본 제도의 취지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처리 절차와 시간에 대한 보완과 지연에 대한 사유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키워드

#가처분 제도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