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차인만 고집하는 임대인, 임차인은 길어지는 법적 후속조치로 지연이자도 받지 못해
[시사뉴스피플=윤훈영 기자] 임차인 A씨는 지난 8월 아파트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다. 임대인 B씨는 기존 보증금에서 50~70%를 인상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B씨의 의무임에도 대출신청이 귀찮다는 핑계로 전세 임차인만을 고집하는 했고 이러한 갈등 속에서 피해를 받는 것은 오롯이 임차인인 A씨의 몫인 것이 현실이다.
A씨는 B씨와 2021년 8월 28일을 끝으로 계약만기를 합의했고, 계약만기일 2달 전인 올해 6월 8일 B씨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라고 통보했다. B씨는 보증금을 70% 인상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했고,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에 새로 입주하겠다는 사람을 구하기는 어려웠다고 한다.
만기일 1달이 남지 않았지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자, A씨는 8월 일정대로 이사 가야 함을 다시 한번 통보했다고 한다. B씨는 그제서야 보증금을 20%인하하였으나, 이마저도 A씨가 임대차 등기가 완료 될 때 까지 전출 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하자 보증금을 기존 보증금의 60% 증액하였다.
B씨는 이중국적 한국인으로 외국인 변호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만큼, 계약 만기 전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법적으로 전세계약 갱신시 인상률은 5%가 상한선임에도 보증금의 41%에 해당하는 계약을 강요하며, 이에 대한 벌금을 낼 각오도 있다는 등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A씨는 “지급명령을 위한 대항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임대차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전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지급명령 기간 동안 지연이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악용해 B씨는 새롭게 월세를 청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