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은혜 장관 [사진=교육부]
교육부 유은혜 장관 [사진=교육부]

[시사뉴스피플=손영철 전문 기자] 교육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는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업난 등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큰 상황을 인식하고, 청년의 재기 지원이라는 공감대 형성하에 그동안 관계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여 마련한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협약기관들은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다중 채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들의 채무문제 재발 방지와 경제적 재기에 필요한 신용·금융교육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업무협약식에 이어,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였다.

이를 통해,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통합 채무조정이 가능해지는 한편, 기존에 비해 더욱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독촉이 중지되고 일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동안 협약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기존에는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지원받지 못했던 원금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확대된 분할 상환 기간 적용(최대 10→20년)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 받게 된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는 학업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취업난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어려움에 공감하여, 학자금 대출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수수료(개인 5만 원)를 면제할 예정이다.

한국장학재단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을 통해, 2022년부터 연간 약 2만 명(약 1천억 원, 원금 기준) 이상의 학자금대출 채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최대 30%의 채무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러 부처, 기관이 코로나19와 취업난에 따른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뜻깊다.”라고 말하고, “사회부총리로서 이번 일을 계기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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