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빚을 대물림 문제 정부가 지원 한다 [사진=일러스트 자료 시사뉴스피플]
부모의 빚을 대물림 문제 정부가 지원 한다 [사진=일러스트 자료 시사뉴스피플]

[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현행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인이 일정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모든 채무를 승계받게 된다. 이에 따라 법률 지식이나 대응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경우 기간 내에 한정승인·상속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여 파산을 신청하는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미성년자가 상속관련 법률지식을 알지 못하여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무상속을 받게 되는 미성년자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의 민법 개정이 필요하나, 개정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정부는 법률 개정 전에도 상속 관련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법률지원을 하는 체계를 제공하고자 한다. 

미성년자 상속 관련 법률지원 체계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단체는 친권자 사망신고 시 법률지원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확인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계 자료를 바탕으로 전담부서를 통한 미성년자들의 상속 관련 법률지원을 개시한다.

친권자 사망 후, 유족이 미성년자만 있고, 미성년자에게 친권자(후견인 포함)가 더 이상 없는 경우, 유족 중 친권자도 있으나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별거 중(주민등록과 달리 실제 별거 중인 경우 포함)인 경우로 미성년자에게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족 중 친권자도 있고,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동거 중이나 미성년자가 친권자로부터 조력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 등을 각 대상자로 하여 지자체와 법률구조공단이 협력하여 법률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법률지원은 지자체 민원·행정부서, 복지부서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세 기관 간의 연계로 이루어진다.

우선 지자체 민원·행정부서에서는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제도 안내문을 배부하고 지원 대상자를 일차적으로 선별한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등을 통하여 유족 중 법률지원 대상 미성년자가 존재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대상자를 복지부서로 연계한다. 이때, 채무상속 위기 아동·청소년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는 가능한 한 폭넓게 판단하고자 한다.

내용을 전달받은 지자체 복지부서에서는 대상자를 상담한 후, 법률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끔 안내한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법률지원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도와 위기 아동·청소년이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한, 미성년 상속인에게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파악하여 연계·제공할 예정이다. 

이후 법률지원서비스를 신청받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원 대상 미성년자들의 유형별로 맞춤형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공단은 법률지원 대상 미성년자들을 돕기 위하여 본부 내 법률지원단에 법률복지팀을 신설하여 각 법률지원 대상 미성년자들에 특화된 법률지원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부 내 법률복지팀에서는 대상사건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각 개별사건들은 미성년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지부·출장소에 사건을 배정하여 법률지원을 진행할 것이다. 각 개별사건이 배정된 지부·출장소는 법률지원 대상 미성년자들에게 상속 신고, 후견인 선임 및 한정승인 신청,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다부처 협력 법률지원 체계를 보도자료 배포 즉시(12월 1일) 시행할 것이며, 이후로도 법률지원 체계가 잘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위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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