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병길 의원실)
(사진=안병길 의원실)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힘 안병길 의원에 따르면,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7조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조항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만 되어 있을 뿐, 면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법안 심사 당시, 예타면제조항이 상임위까지 통과되었으나 막판에 민주당이 억지를 부려 현행 가덕도특별법 제7조의 내용으로수정통과되었다”며, “작년 추석 전까지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마치겠다던 민주당이 지금껏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은 것은 작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사탕발림이었다는 증거”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롯해 주요 당직자들이 예타 면제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반박한 것이다.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이것이 끝나면 예비타당성 조사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작년 7월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총리 역시 가덕신공항 예타면제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대선후보자들의 약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일임을 시인한 바 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어제 부산 방문에서 “화끈하게 가덕신공항 예타면제를 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한 이유“라며, ”민주당 이재명, 송영길 대표까지 나서서 이미 지난해 특별법에서 예타면제가 확정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공약을 했느냐고 말하는 것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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