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술을 먹고 운전한 것은  음주운전 법에 적용된다[사진=경찰 영상화면캡쳐 }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술을 먹고 운전한 것은 음주운전 법에 적용된다[사진=경찰 영상화면캡쳐 }

[시사뉴스피플=박용준기자] 비록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리운전을 부른 후 대리기사의 운전편의를 위해 5∼6m 이동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B 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대리기사가 오면 차량을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생각에 직접 시동을 걸고 약 5∼6m 전 후진을 하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인 0.080%를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에 B 씨는 “대리기사를 위해 잠시 편안한곳으로 이동 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비록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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