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안전처는 자가검가키트 유통 및 판매업체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식품의약안전처는 자가검가키트 유통 및 판매업체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시사뉴스피플=와니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18일부터 일주일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업체(도매상·편의점 체인 업체) 44개소와 약국·편의점 약 7,500개소를 방문해 유통개선조치(시행: ’22.2.13.)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주요 내용은 ▲유통업체의 약국 또는 편의점 공급 현황 ▲약국·편의점의 판매 수량, 판매가격 ▲기타 현장 애로사항이다.

아울러 식약처(사이버조사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온라인(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중고 거래 사이트, 소통 누리집(SNS) 등 모두 포함) 상에서 자가검사키트 판매금지 조치(~3.5.)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개선조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필요 시 행정지도, 고발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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