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재직시 부산시청 소속 부하 여 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오 거돈 전 시장과 검찰은 지난 9일 항소심 재판 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오 전 시장이 지난 2018년과 2020년 부산시청 직원 2명을 집무실 등에서 강제로 성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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