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이수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4월 21일(수)부터 5월 20(금)까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수렴은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8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의 일환으로, 일선의 모든 연구자뿐 아니라 연구지원 인력 및 정책 전문가 등(이하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자 등은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로그인한 후 퀵메뉴 또는 팝업창을 선택하여 연구제도개선 의견 접수 페이지에서 연구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혁신법 출범 이후 현장에서 법 적용에 익숙치 못해 어려운 점, 혁신법 출범 이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점, 혁신법 출범과 관계없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자유롭게 개진하면 된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올해 의견 수렴에서 국가연구개발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의견을 제출한 연구자 등은 과기정통부장관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제출된 의견은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검토하며, 이 검토 결과와 현 제도에의 적용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는 8월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에 반영된다.
앞서 지난 3월 과기정통부는 ①범부처 협력을 기반으로 혁신법 취지 현장 정착 ② 선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기반 강화 ③선도적 연구 환경 조성 및 연구자 지원 강화 ④ 제도개선의 원칙 확립 을 지침을 통해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각 부처와 전문기관, 연구를 수행하는 개별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도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이후 검토된 해당 의견들은 이번 의견 수렴에서 모아진 온라인 의견과 함께 올해 제도개선(안)에 반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법뿐 아니라 각 부처와 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부 규정도 자율과 창의의 취지에 맞추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 사항도 올해 제도개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혁신법은 자율과 창의를 위한 법이다. 현장의 좋은 의견에 귀를 기울여 혁신법 취지를 현장에서 실현하고 국가연구개발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