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박진 장관 [사진=외교부]
외교부 박진 장관 [사진=외교부]

[시사뉴스피플=박호식 기자] 6.10.(금)부터 국내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들도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외교부 재외국민 민원포털 「영사민원 24」에서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이 6.10.(금)부터 해외체류자를 위한 금융인증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국내 계좌개설 등 전자금융거래서비스에 가입한 재외국민은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해외출국확인 및 해외전화번호 ARS인증으로 금융인증서 발급 가능하다. 
    
외교부는 같은 날(6.10.(금))부터 재외국민 민원포털「영사민원 24」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존 공동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외에 금융인증서를 추가한다. 
   
아울러 외교부는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재외국민을 위하여 해외체류 실정에 부합하는 더욱 다양한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을 금융결제원 등 인증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현재 재외국민이 비대면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국내 휴대전화 가입 후 유지, △재외공관 방문 후 공동인증서 신청, △국내 계좌 개설 후 온라인 공동·금융인증서 신청 등의 방법이 있지만, 여전히 국내 거주자에 비해 불편한 점이 많아, 해외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본인인증 서비스 요구가 지속 제기한다. 

이에 따른 재외국민 본인확인 서비스 방안으로 실물 여권정보 기반의 안면인식과 재외국민등록정보 등 해외체류 정보를 활용하는 2단계 인증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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