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시사뉴스피플=박호식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16728호, 제18895호, ’22.7.1. 시행)으로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평가하여 재산에 매겨지는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상자) 1세대 1주택 세대와, 1세대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를 준용한다. 1세대 1주택 세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세대가 타인의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도 자신 소유의 주택 관련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임차 보증금 관련 대출은 공제받을 수 없다. 1세대 무주택 세대는 자신이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 보증금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 공시가격 또는 보증금이 5억 원(재산과표 3억)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매매가 기준으로 약 7~8억 원 상당 주택에 해당한다. 신청 당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주택을 판단하므로, 한 번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 주택은 신청 후 공시가격이 인상되어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대상 대출) 지역가입자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이어야 한다. (개인간 부채(사채)는 제외)

구체적으로, 1세대 1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이 적용되며, 1세대 무주택 세대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대출일이 소유권 취득일(무주택 세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인 대출이어야 한다.
 
(공제 방식) 공제되는 대출금액은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하며, 대출잔액을 아래의 방식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과표에서 제외한다. 부채에 일정 평가비율(1세대 1주택 60%, 무주택 30%)을 적용하는 방식은 건강보험료 재산과표 산정시에도 공시가격에 동일한 비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을 동일한 방식이다.
 
1세대 1주택 세대의 경우 공제 상한액(평가 후 부채 5,000만 원)을 설정하였는데, 상한액이 없을 경우 고가 주택소유자가 더 많은 대출을 받아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다만, 1세대 무주택 세대의 경우, 보증금 총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정보 연계) 자신의 주택관련대출을 공제받고자 하는 지역가입자는 필요한 부채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금융기관ㆍ신용정보기관에서 자신의 부채 관련 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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