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시사뉴스피플=이수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5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도입되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을 추월하는 등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5월 17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지급기준을 인하(1,850원→1,750원/ℓ)하고, 지급기한도 2개월 연장(7월→9월)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경유가격이 리터당 2,100원을 초과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교통·물류업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 6월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급 기준을 한 번 더 인하(1,750원→1,700원/ℓ)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로 9월까지 지원되는 유가연동보조금이 리터당 25원 증가하게 되어,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유가연동보조금이 6.5만원 증가되어, 월 최대 4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로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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