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APP)별 형식 승인 유효기간 서비스 신청 안내 화면 [해양수산부 제공]
앱(APP)별 형식 승인 유효기간 서비스 신청 안내 화면 [해양수산부 제공]

[시사뉴스피플=이수민 기자] 해양수산부는 선박용 물건 제조 및 유통업체가 제때 형식승인&검정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 유효기간 갱신안내 문자’ 서비스를 행정안전부 “국민비서”를 통해 제공한다.

선박에 설치되는 구명설비, 소화설비 등 선박용 물건(총 167개 품목)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해서는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받아야 하며, 형식승인&검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형식승인&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에 한번 갱신하여야 하는데, 우편으로만 갱신 안내가 이루어지다 보니 현장에서 제 때 갱신하지 못해 새롭게 형식승인&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비서를 통한 안내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형식승인&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과 3개월 전, 두 차례에 걸쳐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형식승인&검정에 필요한 준비서류와 담당자 연락처 등도 채팅로봇을 통해 안내한다.

형식승인&검정 국민비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민비서 누리집 또는 네이버앱(App) 전자문서함, 카카오톡 채널 국민비서 구삐, 토스 주민센터 내 공공 알림 등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선박용물건 제조 및 유통업체의 편의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비서를 통해 유효기간 안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며, “관련 업체들이 때를 놓쳐 불편을 겪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이번 서비스를 통해 해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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