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시 침수차량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각종 차량문에 에워싸고 있는 방수 고무패킹을 열고 꼼꼼히 살펴 보면 어느 정도 판단 할 수 있다[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
중고차 구입시 침수차량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각종 차량문에 에워싸고 있는 방수 고무패킹을 열고 꼼꼼히 살펴 보면 어느 정도 판단 할 수 있다[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

 

[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로 침수된 차량이 약 7천여대로 파악됐다. 이럴 경우 피해 차량주는 폭우로 물에 잠긴 완전침수 차량의 경우는 반드시 폐차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렇게 완전히 침수돼 보험사의 전손처리 결정을 받은 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폐차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침수된 차량을  수리를 받더라도 물에 잠긴 전자장비에선 예측할 수 없는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교통사고로 이어 질수 있다.

한편, 종종 차주가 폐차 하지 않고 중고시장에 팔 경우 일반인들은 침수 차량인줄 모르고 구입 할 수 있다. 

이럴 때 중고자동차 구입 시 침수 차량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앞 뒷 차량 문에 방수를 위해 에워싸고 있는 고무패킹을 빼서 흙탕물이 잔존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면 어느 정도 침수 자동차 인지 아닌지 판단 할 수 있다.    

일단 침수 차량은 아무리 세차를 했다 할지라도 자동차 문 고무패킹이 설치 된 몇 군데를 빼서 살펴보면 흙탕물의 흔적(침수) 이 조금이 라도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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