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승남 국회 의원실 ]
[사진=김승남 국회 의원실 ]

[시사뉴스피플=노동진기자]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13개 시ㆍ군ㆍ구로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의 약 절반(49.6%)이 수십 년 이내에 인구감소로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현실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일자리ㆍ주거ㆍ교통ㆍ문화ㆍ의료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특례 조치는 제외되어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도로의 건설ㆍ유지ㆍ관리 비용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국책사업 유치,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관한 특례의 근거를 신설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김승남 의원외 10인의 의원들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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