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1인당 개설 회선 제한…비대면 계좌 개설때 안면인식 시행
ATM 무통장입금 한도 ‘100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
[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10월부터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를 월 3개로 제한하기로 하고 ATM을 통해 카드나 통장 없이 계좌번호만으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 할 예정이다.
정부는?29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그간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단속 등을 통해 올해는 전년 대비(1~8월)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 건수와 피해금액이 30% 가량?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보이스 피싱을 차단하기 위해 먼저 통신 분야에서는 대포폰 대량개통을 막기 위해 한 사람이 개통할 수 있는 회선 수가 다음 달부터 월 3회선으로 제한되며, 이외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한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보낸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도 다음달부터 시범 도입되며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도 강화된다.
또 정부는 보이스피싱 과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되며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SIM박스)에 대해서도 통신 사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의심문자 수신시 ‘스팸’ 신고창이 바로 확인되도록 단말기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에는 스팸문자 신고 외에도 피싱문자 신고채널을 추가로 도입되며,?피해자가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 수취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을 다음달?내에 발의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ATM에서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계좌번호만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한도가 회당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들고, 매체없이 입금해 보낸 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도 1일 300만원 한도로 제한한다.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위조된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도 강화된다. 신분증 도용?방지를 위해?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추가적으로 비대면 계좌를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했다면 3일 동안은 오픈뱅킹을 통해서는 자금 이체가 차단되고 금융사 앱에 직접 접속해야만 이체할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방어 수단으로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 명의 계좌를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처벌도 강화된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인출·전달해주는 등 ‘단순 조력행위’도 처벌규정을 마련해 다음달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