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장려정책에 힘입어 남성육아휴직이 늘었지만 이를 악용해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총 1,324건, 금액은 65억4천만원에 달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 임금의 8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고 있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11만555명 중 남성이 26.3%(2만9041명)를 차지했다. 숫자와 비율 모두 역대 최고다. 2011년에는 2.4%였는데, 10년 새 20%포인트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육아휴직이 늘자 부정수급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남성육아휴직 부정수급의 경우 2018년 61건(3억2천만원), 2019년 138건(9억4천만원), 2020년 180건(8억 4천만원), 2021년 97건(7억2천만원)으로 2년새 부정수급액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0년부터는 남성육아휴직 부정수급액이 여성 육아휴직 부정수급액을 능가하는 수준에 이르는 실정이다.
2020년도 남성육아휴직 부정수급액은 8억4천만원으로 같은 해 여성육아휴직 부정수급액(8억1천만원)을 추월했고 2021년도 남성육아휴직 부정수급액은 7억2천만원으로 같은 해 여성육아휴직 부정수급액(5억5천만원)의 1.3배를 웃돌았다.
여성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2018년 248건(8억9천만원), 2019년 279건(14억4천만원), 2020년 187건(8억1천만원), 2021년134건(5억5천만원)으로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 모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 비율 역시 2018년 17%에서 2020년 2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환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등 각종 정책과 지원금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해 부정수급하는 경우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예산인 만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 마련뿐 아니라 처벌 기준 상향 또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