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데이터센터 70% 수도권에 집중
-대규모 정전사태 발생 시 백업 및 분산에 취약한 구조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한다.” 카카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말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소식에 관련 업계에서는 그동안 미뤄졌던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의 일부개정이 한시바삐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사태, 다시 올 수 있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전국민은 패닉에 빠졌다. 더욱이 현재까지 100% 해결조차 되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현재와 같은 체제라면 또 다른 ‘마비’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점이다.   

여야 모두 “안전불감증이 만들어 낸 인재”라고 평가했는데,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실제 유사한 사건이 과거 수차례 발생했음에도 국내 데이터센터 상당수가 백업 및 분산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IT 전문가는 “역대 최장시간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카카오 사태는 국내 데이터산업의 취약성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이자 IT 선진국이라는 명성을 무색하게 만든 사고”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국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네트워크 장애 사고들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2020년 기준 국내 데이터센터의 70%가 수도권에 위치한 사실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카카오 화재가 개별 데이터센터가 아닌 전력공급계통에서 발생했으며, 그 결과로 수도권에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데이터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국가 전체에 발생하는 피해 규모는 상상을 불허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1년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2029년까지 데이터센터 계약용량 193개소, 14.7GW 중 92.2%가 수도권에 집중된 사실이 밝혀졌으며, 수도권 예상수요 13.5GW는 신고리4호원전 10기에 해당하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수도권 데이터센터 과밀화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전문가들의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우려는 정부에서도 알고 있었다.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논의도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6월 30일‘ 제23차 에너지위원회’를 통해 데이터센터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하지만 시간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등 관련 이익단체의 반대로 금년 5월에서야 첫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다. 또한 정치권의 이해관계까지 얽혀 실제 특별법 제정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금번 대규모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카카오가 2021년 연결기준 순이익 1조6천억원을 벌어들였음에도 백업 및 분산시스템 구축을 등한시 했다”며 “이는 데이터산업의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을 더이상 업계 자율에 맡겨서는 안되는 것을 말하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에 앞서, 금년 4월 시행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새로이 구축되는 데이터센터의 경우 입지선정에 있어 국가안보, 데이터산업 백업 및 분산시스템 구축, 전력공급효율, 지역균형발전 등의 기준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데이터산업법은 ▼데이터산업법 제2조 제9호를 신설: 데이터센터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위해 데이터를 보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데이터산업법 제3조 제7항을 신설: 국가와 지방단체는 데이터센터의 설립 인허가에 있어 공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제8조의 1 신설: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데이터센터 설립 인허가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사적 위협, 자연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한 데이터 소실 위험에 대한 대비, 2. 국가 및 지역 전력공급체계에 미치는 영향, 3.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로 일부개정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