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한장선 선임기자] 강기윤 의원은 “담배 연기 속에는 여러 가지의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니코틴 및 타르에 한에서만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밖의 담배 유해성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며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법률안을 제출했다.
강 의원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주요 담배 유해성분들을 분석하고 대중에 공개함으로써 자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국가 차원의 유해성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비준하고는 있으나, 정작 담배 유해성분 분석 및 공개에 대한 규정은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적 기준에 맞는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부쳤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도 이러한 요구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 분석 및 공개를 국정과제에 담아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기윤 의원은 이에 담배의 유해성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제적 담배 규제 기준을 준수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법률안을 제안했다.
한장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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