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일봉대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엄격하고도 신속한 법 집행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이번 사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1차 회의 후 브리핑에 나선 이 장관은 “화물연대 소속의 극소수 강경 화물운송종사자의 집단적인 운송거부행위로 국가물류체계가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하고 28일 오전 9시부로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집단운송 거부사태가 발생해 국가물류체계와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지난 6월의 집단운송 거부사태 등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하루에 약 3000억 원의 손실 발생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현재 62.4% 수준이며, 운송거부 4일간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의 28.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번 사태에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28일 오전 10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아울러 관용화물차 투입과? 화물열차 증편 등 가용한 대체 수송장비와 인력을 최대로 투입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경찰청은 불법행위자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국민경제의 위협요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소수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과 국민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국민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수송대책도 신속히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브리핑에 나선 윤희근 경찰청장도 “경찰은 이번 운송거부와 관련해 그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폭행, 협박과 차량 손괴,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주요 물류시설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나아가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