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김준현 기자]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기관의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는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려면 해당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전자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은 앞으로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법무부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전자소송 이용자가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특정 행정&공공기관의 서류를 등재해줄 것을 신청하면, 법원행정처장이 해당 서류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제공받아 전자소송시스템에 직접 등재하고, 이 등재로써 이용자가 법원에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민소전자문서법 제8조의 2 신설, 제9조 제1항 단서 신설).
법 개정 시,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행정업무도 보다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본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