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노웅래 의원 블로그 캡쳐]
[사진=노웅래 의원 블로그 캡쳐]

[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2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2일 "피의자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과 관련하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 노 웅래 의원은 2020년경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씨로 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노 의원은  지난 6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사업과 박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박씨의 부인과는 봉사 모임에서 마주쳤을 뿐"이라며 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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