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렉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밝혀
최근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 법무법인 사이의 합종연횡이 빈발하고 있다. 법무법인 렉스는 최근 하우림을 합병하고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합병은 양적.물리적 팽창보다 질적.화학적 융합을 동반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형태, 즉 합병하는 법인들이 각자 부족한 것을 서로 주고받아 다른 무엇을 더 창출하는 윈윈(win-win)의 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합병이어야 의미가 있다. 법무법인 렉스의 안종택 대표변호사는 이 점을 강조한다.

검사 시절 선비검사로 불리고 의미 있는 판례 남겨
안종택 변호사는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항상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 한다. 검찰 재직 중 그의 프로필에서는 공안통, 기획통으로 불리기도 하였고, 사안 및 정책판단력이 뛰어나고 합리적이며 과묵하고, 공은 아래로 책임은 위로 돌리는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소개된 바 있다. 서울북부지검장 시절에는 기관평가 1위, 인권보호 수사상황 평가 1위라는 경영실적을 과시하였다. 법무부 감찰관 재직 중에는 이원화되어 있던 감찰.감사기구인 감사관실과 감찰관실을 통합하는 추진력을 발휘하였다. 그는 주요 사건을 다수 담당하면서 의미 있는 판례도 남겼다. 예컨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제2과장 시절에는 한보사건을 수사하면서 소위 포괄적 직무관련성을 근거로 정치인의 뇌물죄를 기소하여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이 판결은 이후 반부패수사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직분에 충실하다 오해를 받은 일도 있다. 1990년대 초 일어난 소위 유서대필사건 수사 당시 공안부 소속이었던 안 변호사가 그 사건을 담당한 강력부에 파견을 나가 그 수사를 지휘한 것처럼 관련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당시 그 사건 수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그 사건이 기소된 이후 추가로 송치된 국가보안법위반 부분만 병합 기소하였다. 그 사건 수사에 공안부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담박영정(澹泊寧靜). 그가 좋아하는 말이다. 화를 잘 내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는 “법률가가 냉철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균형감각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며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종택 대표변호사는 법률시장개방을 앞두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메이저로펌으로 성장하는 것이 법무법인 렉스의 우선 목표라고 말한다. 법무법인 렉스는 향후 2~3년 안에 전국 10대 로펌 진입을 목표로 하고, 3~5년 안에 외국로펌과 경쟁력을 가지는 역량과 실력을 배양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는 이제 대형화, 전문화, 국제화는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중소형 부띠크 로펌과의 합병이나 우수 변호사 혹은 판검사 등 퇴직자의 개별 영입, 특허업무 등으로의 직역 다변화, 회계.세무법인과의 업무제휴 등을 통해 조직역량을 배가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전문분야를 확대.심화하여 분야별 팀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렉스는 문을 열어놓고 있다. 그는 “외국 로펌과의 인적.물적 제휴를 통해 국제적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소속 변호사의 국내외 연수를 적극 지원하는 등 국제화와 전문성 제고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렉스는 산하에 동아시아법연구소와 중국 북경에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현지법인 책임자인 정연호 변호사는 중국 국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안종택 변호사는 고객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변호사사무소의 문턱을 더 낮추고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여 신뢰에 바탕을 둔 고객만족경영을 달성해야 한다.” 그는 “소위 돈이 되는 사건이라도 도덕적으로 심하게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 법적분쟁이 아닌 다른 방도를 안내하거나 수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수도 있고, 한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의 말을 충분히 경청하다보면 의외의 새로운 증거가 나와 그 한을 풀어줄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실익이 없는 분쟁을 조장하지 않아야 하고 또 반복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여유를 가질 필요도 있다고. 그는 정의의 이름으로 정의를 유린하는 풍조, 특히 ‘시민불복종’의 남용 사태를 우려하면서 “법조의 신뢰를 높이고 법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재야법조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의 직역에서 사법 이외 입법이나 행정 분야와 기업법무의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고 덧붙인다. 예컨대 입법 지원 내지 청원 관여와 행정 및 기업법무에서 사전자문 중심의 예방법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는 “앞으로 여기에서 변호사의 직역을 다양하게 새로이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NP
안종택 대표변호사 주요 약력
2008 법무법인 렉스 대표변호사
2007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2006 법무부 감찰관
2005 춘천지검 검사장
2004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2000 서울고검 검사
1996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제3, 2과장
1993 부산지검 울산지청 부장, 인천지검 공안부장
1991 서울지검 검사(고등검찰관)
1987 독일 막스플랑크국제형사법연구소 객원연구원(파견연수)
1983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
1980 사법연수원 수료(제10기)
1977 서울대 법대 졸업
1973 경남고 졸업
김연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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