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한장선 선임기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외 10명 국회의원이 현행 소방공무원법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기관을 ‘소방학교’, ‘교육훈련기관’으로 혼용하여 지칭하고 있어 법률안 개정 발의했다.
이번 제안발의는 정합성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학교’라는 한정적 용어로 명시되어 교육훈련 대상ㆍ내용에 따른 명칭사용의 다양성ㆍ확장성이 제한되는 점을 개선하고자 소방공무원법을 대표 발의하고 제안 했다.
이에,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의 “소방학교”를 “교육훈련기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번 발의의원은 국민의 힘 이만희, 김용판, 양금희,이명수, 이인선, 이채익, 정동만,정우택, 조은희, 태영호 의원이다
한장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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