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상호 의원실 제공]
[사진=우상호 의원실 제공]

[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현행법은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중앙행정기관별 전년도 납부실적과 다음 연도 납부계획을 심의ㆍ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를 약정한 경우에는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못한 채로 약정된 부담금을 반영한 예산안이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회의 예산심의가 형해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상호 의원과 11인 의원은  다음 연도 납부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의 약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다음 연도 납부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분담금 납부를 약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제 기구 분담금 관리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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