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안심구역 전경 [사진=강원테크노파크]
데이터안심구역 전경 [사진=강원테크노파크]

[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강원도는 강원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구축한 ‘데이터안심존’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과기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난해 4월 20일 시행된 데이터산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등 지정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강원도는 지정 기준으로 정해진 시설·공간과 조직 구성, 장비·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운영·이용 정책 및 절차 마련 등 6개 분야 모두에서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지난해 정부로부터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은 강원도는 민감한 보건의료데이터의 유출 없이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 춘천과 원주에 각각 1개소씩 구축했다.

‘데이터안심구역’은 강원도와 함께 강원테크노파크가 물리적보안과 관리적 보안체계를 담당하고, 더존비즈온이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및 기술적보안 체계를 담당해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안심구역은 정밀의료 규제자유특구의 실증기업이 실증사업 진행 기간까지 먼저 이용할 수 있다. 이후 정밀의료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과 빅데이터 제공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과기부의 데이터안심구역에는 우선 춘천의 데이터안심구역을 대상으로 지정받았다. 강원도는 올해 안에 원주 데이터안심구역도 지정범위에 포함해 추가 지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원도 산업국장은 “이번 데이터안심구역의 시작은 정밀의료산업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설치했지만, 향후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다양한 융복합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해 나아가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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