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np자료사진 픽사베이 그래픽 합성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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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이 28일 ‘미국의 재난지원 관련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6호, 통권 제218호)를 발간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각국은 재난복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연방재난관리청이 재난에 대처하고 미국에서는 최근 재난복구에 보다 효과적인 접근방식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된 ‘연방 재난지원 조정법(안)’과 ‘재난 후 지원 온라인공개 책임법(안)’이 2023년 1월 하원을 통과했다.

법안들의 입법목적은 재난피해 사전 예측과 최소화를 위한 연구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재난 후 복구에 지원되는 예산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여 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재난대응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관련 기관의 업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관련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난안전 데이터 공유플랫폼’을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생산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이 한 곳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재난지원에 관한 입법은 재난의 사전 피해예방과 재난 후 복구에 상호 영향을 끼치므로, 규제체계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의 관련 논의와 입법은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데이터 공유플랫폼’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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