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시작해야 한다”

지난 7월 14일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 개선을 중시하던 한국 정부의 전방위 요청을 외면하고 중학교 교육 지침으로 사용될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했다.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후 각 도도부현(都道府縣) 교육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실시한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관한 설명회에서 한국과 분쟁을 빚고 있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사회과 해설서를 발표했다.

▲ 김봉우 독도본부 의장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국민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한일관계는 급랭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개선의 길을 걸어오던 한일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를 영토주권 침해로 간주하고 권철현 주일대사를 소환하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하게 될 지는 미지수다. 다음은 독도본부 김봉우 의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어떻게 생각하나?
“일본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독도를 일본 영토 다케시마로 만드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외무성이 이미 2008년 2월에 시마네현 다케시마연구회의 연구결과를 받아들여 외무성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궤변을 계속 실어 왔으니, 문부과학성 조치가 처음은 아니다. 또한 방위성이나 해상보안청,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등에서 자신들의 업무 관할수역 속에 독도를 포함시킨 지도 오래다. 일본의 독도 도발이 예전부터 있어 온 일이기는 하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거세지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독도 영유권 문제가 끊임없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일본의 목표는 독도를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만드는 것이다. 지금 일본은 새로운 팽창야욕에 불타고 있다. 독도는 일본이 외부 세계로 나아가는 첫 번째 징검다리이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일방적으로 군대를 앞세워 점령하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지만 어떤 식으로 하건 출발점인 독도를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만들겠다는 꿈만은 접지 않고 있다. 영토의 생명은 배타성이다. 그런데 1999년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와 그 주변 바다를 한일공동관리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독도의 영유권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한국과 일본을 독도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대등한 존재로 만들었다. 일본이 어업협정에서 확보한 권리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독도 쟁탈전에서 일본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근거가 되었으며 이후 일본은 더욱 거센 독도 강탈책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보나?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일본도 이 정도 대응은 예상하고 있었고, 한국정부의 대응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좀 더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국토해양부는 독도의 실효지배 강화를 위해 독도관리 현장사무소 설치, 독도 바다사자 복원 등 총84억 원을 투자한다는데, 긴박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너무 느슨한 대응이다. 실효지배의 가장 강력한 수단은 군대를 파견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독도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고 경찰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경찰로는 일본의 막강한 군사력에 대항할 수도 없고 국제법적으로도 그 효과가 미약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해서 주권선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다. 하지만 비공개 회담을 보도하여 한국의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한 일본 언론의 술수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지금은 일본과 싸울 때지 국내 정쟁을 할 시기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력을 문제 삼고 있는데.
“참여 정부는 ‘조용한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일본의 독도 도발을 묵인하였다. 독도위기가 절정에 달한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력을 총동원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독도와 관련한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표방하였으나, 일본의 교과서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영유권 명기 방침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을 해왔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후쿠다 총리를 만나 ‘독도영유권 명기는 안 된다’고 요구한 것은 역대 대통령 중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강력한 외교 수단으로서, 국가원수의 임무 중 영토보전의 책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은 방향으로 나타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독도 문제’만큼은 단호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여기에는 불안한 국내 정세도 고려되었겠지만, 이런 이유로 이명박 정부의 노력을 폄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명박 정권 출범과 일본의 독도 도발을 직접적으로 연관 짓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일본의 독도 도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것은 독도침탈 준비가 국내외적으로 무르익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세를 미리 읽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일본을 짝사랑하는 대일 정책을 내놓은 이명박 정권이 일본에 무시당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한편 분통터지는 일이기도 하다.”

-한일 독도 영유권 논쟁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은.
▲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의 근거로 제시 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독도를 선점 조치한 일본국의 행정 행위이며 근대국가 차원에서 영유권을 명백히 한 증거라고 밝히고 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중 하나가 1905년 2월2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했다는 것이다. 이 편입의 국제법적 근거가 ‘무주지 선점’인데, 주인이 없는 땅을 영토로 편입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독도가 주인이 없다’는 주장은 그 이전부터 독도는 대한제국의 영토였으므로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고유영토설’과도 모순된다. 원래부터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주인이 없어서 영토로 편입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인 것이다. 만일 일본 정부가 ‘고유영토설’을 포기하고 ‘무주지 선점’을 주장한다고 해도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 첫째, 국제법상 선점의 대상은 무주지 임을 요하는 바, 독도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고시될 당시인 1905년에 엄연한 한국의 영토였으므로, 이는 선점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다. 둘째, 국제법상 선점의 의사는 국가기관에 의해 표시됨을 요하는 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고시한 시마네현 지사는 국가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즉 국가 원수, 외무부 장관, 군사령관이 아니므로 이는 선점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다. 셋째, 국제법상 선점은 이해관계국에 통보함을 요하는 바,‘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고시를 일본 정부는 한국에 통보한 바 없으므로 이는 선점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다. 넷째, 1906년 3월 28일 국제법상 대외적 대표기관이 아닌 지방관헌인 오끼 도사 일행이 울릉군수에 대한 구두통보는 국제법상 통보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국제법상 통보로 본 다할지라도 1905년 ‘을사늑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이후의 통보는 통보로서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일본이 최근 독도 영유권에 집착을 보이고 있다.
▲ 1951년 9월에 개최된 샌프란시스코평화회담 직전인 그해 4월 7일 제작한 연합국 일원인 영국정부의 일본 영토지도에 다케시마로 표기된 독도는 한국 영토에 포함돼 있다. 사진에서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다케시마로 표기된 독도.
“일본이 독도에 대한 야심이 없다가 최근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1952년 이후 일본은 매해 2회 이상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구술서를 한국에 전달해 왔다. 또한 일본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망언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독도강탈을 노골적으로 시도하지 못했던 것은 냉전체제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냉전이 한창 기승을 떨칠 때에는 이념으로 묶여진 자기 쪽 진영의 승리를 위하여 개별국가의 이익을 희생하여 협조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고 그런 분위기가 강조되고 강요되었다. 따라서 진영 내부에서 개별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부도덕한 것이었고 때문에 금기시 되었고 실질적으로 금지당했다. 미국 통제아래 있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도 독도 영유권 문제가 있었지만 한국과 일본은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수가 없었다. 한국과 일본은 민족적으로 매우 날카로운 감정 대결을 벌였지만 이런 민족 갈등이 강력한 미국의 통제체제 때문에 밖으로 표출되기 어려웠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사회주의와 대결하는 세계 최강국이자 자본 진영의 지도국인 미국의 의사에 배치되는 정책을 세울 수 없었고 시행할 수는 더더구나 없었다. 때문에 한국의 독도 점유에 대한 일본의 불만도 개인 차원에서 쏟아내는 망발정도의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한국 국민의 강한 반발 때문에 항상 제지를 받았다. 독도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이 국가적 대결을 벌인다는 것은 냉전시기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냉전이 사라지자 진영개념이 희미해지고 이념적인 적대관계는 이제 소멸되었다. 이제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유지하지만 일방적인 통제의 틀은 벗어나 독자적으로 국가 목표의 실현방안을 찾고 있다. 냉전시기처럼 미국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입장에서 일본 국익을 실현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 일본은 그동안 미국의 통제와 이념전쟁 때문에 억눌러 왔던 독도에 대한 야욕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최근 일본의 독도에 대한 공격적 도발이 점점 강화되는 것은 이런 시대적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독도 영유권 문제는 한일 양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각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세계 각국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국제사회의 일반적 승인’이라고 하는데, 그러자면 먼저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걸 알려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이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여 주권선언을 하는 것이다. 독도를 방문한 최초의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는 건데, 이건 국제법적으로도 실효적 지배의 효력이 있다. 다음으로 외교부에 독도위기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재외공관에 독도문제를 담당하는 전담자를 두어야 한다. 이분들이 자기 지역의 문제를 조사하고 교민들과 협조하여 다른 나라의 외교공무원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하고, 주재국의 잘못된 기록이나 정책문제를 책임지고 바로 잡아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일을 소홀히 해왔는데, 일본은 치밀하게 공작을 해왔다. 그 결과 세계의 70% 이상이 독도를 일본 땅 다케시마로 알고 있다. 인터넷, 세계지도, 심지어 국제기구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알고 있으며, 일본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세계 각국을 설득하여 유엔총회 같은 자리에서 일본의 팽창주의를 규탄하고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받는다면 일본은 더 이상 독도 도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확보를 위해 이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한 것 같다.
“일본의 목표는 독도를 ‘일본 땅 다케시마’로 만드는 것이고, 독도를 발판으로 한국을 삼키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일본은 국내적으로 교과서를 통해 독도 침탈의 바탕을 마련하고, 각종 수험서와 참고서 및 일반 교양서를 통한 독도 침탈 국론을 정비하였다. 일본은 해양기본법을 통해 독도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했고, 중앙정부 부처들은 독도를 다케시마로 만드는 법제를 정비하고, 지도를 비롯한 사회 정보체계에 다케시마를 분명하게 표시하였다. 또한 일본 지방정부의 독도 침탈책략이 전국화 되었고, 독도강탈 근거마련을 위한 각종 학술 기초 작업은 물론 국민의식을 다지기 위한 각종 행사와 국민운동을 벌였다. 더구나 일본 헌법 전문에 독도문제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다케시마 문제는 일본 국내정치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독도 강탈에 대한 국제적인 동의를 이미 얻었고, 독도에 대한 군사점령 준비도 마쳤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도 승리할 준비를 마친 것이다. 일본은 먼저 다케시마를 인터넷 세상의 표준으로 만들었다. 이어서 세계의 국가 지도와 일반 상업지도에 다케시마 표기를 정착시켰고, 전 세계 바다의 해도까지 다케시마로 통일하였다. 이미 여러 나라의 교과서 는 독도가 아니라 다케시마가 주류이다. 세계 학술지 또한 다케시마가 점령하였다. 일본은 다케시마를 뒷받침하는 세계 범위의 학자를 양성하였고, 국제적인 충성분자가 넘친다. 일본은 국제기구를 다케시마 일색으로 만들었고, 각국 정부의 공식 지지를 이끌어 냄은 물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공작 또한 완성 단계에 와있다. 일본은 한국의 독도 여론조차도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다. 한국사회 내부에 일본 주장을 편드는 엄청난 세력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만반의 준비를 끝낸 일본에게 독도가 넘어가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제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다.
▲ 한일공동관리구역수역도
“독도위기의 근본 원인은 일본의 팽창야욕과 우리의 무지, 무대응과 영토의식의 결핍이 빚어낸 결과이다. 우리 국민들은 독도가 우리 영토로 표기된 옛날 지도나 문헌 기록1~2개만 있으면 독도는 저절로 우리 영토로 확정된다고 쉽게 생각한다. 그런데 국제법의 원칙에 따르면 역사적인 기록들은 독도를 우리 영토로 확정짓는 절대적인 증거는 아니고 단지 하나의 고려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그보다는 가장 최근에 두 나라가 맺은 조약이야말로 영토 귀속문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1999년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은 제목은 어업협정이지만 내용은 독도주변의 해양경계선 문제를 다루는 영유권 협정이다. 그 협정 15조에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서로의 주장을 존중한다>는 뜻인데, 결국 한국과 일본이 독도에 대하여 대등한 권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서로 조약으로써 인정한 것이다. 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공동관리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국제법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대등한 권리를 갖게 되었다. 독도가 본래 우리 영토이고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토를 내주는 조약을 맺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이러한 조약에 대해서 10년간이나 묵인하였고, 그 결과 스스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일어업협정의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독도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주권선언 이후 국제분쟁지이다. 이것은 국제법 교과서 가장 첫머리에 나오는 내용이다. 인터넷상에 <독도를 분쟁지로 만드는 것이 일본의 전략이기 때문에 무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떠돌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법적으로 묵인과 승인, 금반언의 원칙에 딱 걸린다. 결국엔 독도를 넘겨주게 만드는 이러한 선동이 인터넷에 널리 유포되어 있는데, 개인의 작품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광범위하다. 여기엔 배후가 있다. 일본의 공작일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 감정적 대응이나 일회성 이벤트로는 독도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일본의 의도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독도 문제를 국내 정쟁도구로 쓰려고 하는데 이건 한마디로 ‘원균 무리’와 다를 바 없다.
정부는 국민들이 올바른 영토의식과 해양의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제대로 된 영토문제 전문가 그룹을 양성하여 한다. 지금까지의 독도 연구는 주로 역사적 권원이나 자연 현상에 대한 연구에 치우쳐 왔는데, 이제 독도의 총체적 가치와 국제적인 분쟁문제에 대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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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일어업협정
1965년 6월 22일 체결해 그해 12월부터 발효된 한일어업협정과 이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1998년 11월 28일, 한일 양국 사이에 다시 체결해 이듬해 1월 22일부터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EEZ의 설정, 동해 중간수역 설정, 제주도 남부수역 설정, 전통적 어업실적 보장 및 불법조업 단속, 어업공동위원 설치 등이다. 그러나 신어업협정이 체결될 당시부터 한국측이 일본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비난이 계속 제기되기 시작해 이 협정 만료일인 2002년 1월 22일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까지도 찬반양론이 거듭되었고, 특히 남쿠릴열도 해역에서 한국 어선들의 꽁치조업이 금지당할 위기에 처하면서 정부의 미흡한 대응책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논란 대상은 첫째, 동해에 그어진 중간수역의 범위이다. 신어업협정의 핵심 쟁점으로서 일본측은 이를 잠정수역으로 표기한다. 한일 양국이 각국 해안선에서 200해리 EEZ를 긋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이 겹치는 수역에 대해 EEZ를 확정하기 전까지 우선 잠정적으로 양국이 공동 조업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는데, 이 구역이 바로 중간수역이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동쪽 한계선을 동경 136˚로, 일본은 동경 135˚로 고수하다 결국 135.5˚로 합의하였고, 중간수역의 해안쪽 경계선은 한국은 연안으로부터 34해리를, 일본은 35해리를 고수하다 35해리로 합의하였다. 이는 한국이 1해리를 양보한 대신 동쪽 한계선은 0.5˚밖에 양보받지 못한 것으로, 한국측의 어설픈 협상 결과라는 비판도 일었다. 둘째, 독도의 영유권 문제로, 한일 양국은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영유권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즉 영유권 문제는 차후 해결하기로 하고, 협정문에 독도를 지명으로 표기하지 않는 대신 좌표로만 표기함으로써 일본이 언제라도 영유권을 제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남겨 놓았다. 정부는‘이 신어업협정은 국제법상 영해를 설정하는 협정이 아니라 어업에 관한 협정’이기 때문에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고, 이에 대한 언급은 오히려 독도의 영유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표출하는 결과만 낳는다고 발표하였다. 결국 한국 영토의 일부인 독도를 기선으로 한 EEZ를 확보하지 못하고, 독도가 한국 전관수역에서 배제된 채 중간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이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협정의 유효 기간은 3년으로, 2002년 1월 22일 효력이 만료되는데, 만료 이후 한일 양국 어느 쪽에서도 협정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효력은 자동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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