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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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2023년 4월 25일(화)에 약 27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았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 1월에 도입한 것이다.

 2023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은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실제 2023년 3월생 쌍둥이 아들 둘을 키우는 A씨는 “난임으로 고생 끝에 얻은 쌍둥이라 건강하게 잘 키우고 싶었는데, 부모급여 덕분에 육아용품을 부족하지 않게 구매하여 걱정을 덜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2020년 12월생, 2023년 2월생 자녀를 키우는 B씨는 “출산 후 휴직으로 소득이 많이 줄었는데 둘째의 부모급여를 받아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양육 지원 정책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으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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